복지부, '인도적 체류자 건강보험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준 이들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 근거 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 중인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등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라며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난민법 상 의료지원 관련 조항과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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