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측근 이용기 비서실장 구속 '증거 은닉'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된 문건 등을 폐기·은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는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인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회사 문서 등의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실장이 박 전 상무와 공모해 CC(폐쇄회로)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외부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남기업 직원들을 상대로도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로부터 박 전 상무가 주도한 증거인멸 작업에 이 실장이 적극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의 경위와 폐기·은익한 자료의 내용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자료 중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로비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경남기업에서도 성 전 회장을 보필하며 주요 일정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용기 #성완종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