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에 400억 지급한 외환銀 '무혐의' 처분

금융·증권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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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과 김한조 행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외환은행이 은행장의 승인으로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이 일었던 미국계 사모펀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당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는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고 재판소가 이를 수용, 외환은행은 올해 1월 론스타에 배당금의 50%를 넘는 40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2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항변하지 않고,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외환은행과 김 행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결정문에 적시했다.

또한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간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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