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지침 어긴 기업 상응조치"

북한·통일
편집부 기자

정부는 24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지급 관련 정부 지침을 어긴 입주기업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황부기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주요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황 차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이후 여러분들은 정부에 임금 지급 관련 지침을 요청했고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임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또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를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남북당국간 합의 전에는 북한노동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10여개 기업은 이를 어기고 북측의 요구를 반영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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