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염 속 야외근무 후 사망 근로자에 산재 인정

사건·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법원   ©뉴시스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고 돌아와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야외 냉동기 설치작업을 한 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3)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기까지 1주일은 낮 최고 기온이 31~34℃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였다"며 "방음벽으로 인해 통풍이 거의 되지 않는 옥상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더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월간 휴무일이 2~3일에 불과했다"며 "김씨의 작업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저칼륨혈증을 유발시켜 그로 인해 사인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D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6~8월 경북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김씨는 당시 약 3개월간 매달 2~3일을 제외하고 일했으며 월 35~56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사망 직전인 8월11~13일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지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 출장지의 낮 최고 기온은 31~34℃로 매우 더운 날씨였다.

김씨는 이처럼 무더위 속에서 야외 설치작업을 한 후 14일 출장에서 돌아와 당일 저녁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의 직접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부정맥으로 판명됐고 병원 후송 당시 혈중 칼륨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은 저칼륨혈증 상태였다.

재판부가 김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출장지에서 돌아오기 3일 전부터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등 저칼륨혈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공단의 손을 들어주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폭염근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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