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통신·모바일·인터넷
편집부 기자
청소년 전화기는 유해 정보 차단 앱 설치

이달 16일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휴대전화 발신번조 조작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스미싱(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문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나 국번없이 118번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조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정지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한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명시됐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편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문턱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자유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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