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일저축銀 회계법인 25억 배상책임 인정

금융·증권
편집부 기자

법원이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강모씨 등 126명이 은행과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낸 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회계법인은 모두 2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에 자산총계와 당기순이익 등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시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후순위채권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입은 만큼 회계법인은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모두 24억4600만원의 파산채권액을 확정했다.

그러나 제일저축은행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감독원과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 회계법인 측은 "제일저축은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이 부실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가장하기 위해 소액명의도용 허위대출을 일삼았음에도 이 회계법인은 소액명의도용 허위대출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송하거나 대출신청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던 제일저축은행은 분식회계 사실이 들통 나면서 부실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당시 제일저축은행은 1813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1390여명에게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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