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檢수사 돈 성격 여부에 달려

사건·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빈소에 놓인 국화꽃.   ©뉴시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발견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이어 2012년 대선자금까지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상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내내 정당성 논란에서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 메모 공개 후 필적 감정 의뢰 등 기초사실 수집 나서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쓰인 필적 감정과 성 전 회장이 쓰던 폴더형 휴대전화 2대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메모에 휘갈겨 쓴 글씨가 성 전 회장의 것이 맞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필적 감정 결과를 내주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화 목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등을 분석·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는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춰진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 성 전 회장이 숨진 당일 통화 내역에는 메모에 적힌 인사들과 통화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치는대로 유가족과 경남기업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제출할 수 있는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측에도 녹취 파일을 제출하면 수사 단서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지났을 확률 높아...뇌물은 공소시효 남아있어

검찰이 기초 사실에 대한 수집을 마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경우 메모에 적힌 인사들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후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메모에 적힌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판명날 경우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2007년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 구(舊)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대선 자금의 경우 2007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 여전히 사법처리할 수 있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 뇌물로 규정될 경우에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받은 돈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고,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뇌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성 전 회장의 폭로대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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