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법 개정 청원 "국회의원 360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는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비례하지 않아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지역기반은 약하지만 이념과 정책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이는 정당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청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해당 권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권역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부 언론에서 문 대표가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지만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주자인 문 대표가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분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그의 입장이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의 범위에서 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배분토록 한 선관위 안(案)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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