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통령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청와대
편집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03.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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