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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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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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가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17일 서울Y회관에서 특별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모두를 충격에 몰아 넣었던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영유아보호법 개정 이슈가 뜨겁다. 얼마 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Y는 "영유아보육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시민, 학계, 정부 등과 함께 한국의 영유아 보육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조종남 서울Y회장의 인사와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의 격려사로 문을 연 이번 시민 토론회는 시민의 관심을 증명하듯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열기가 대단했다.

주요 패널로 이은경 원장(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김호연 의장(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지은·조혜린 어머니(학부모), 서정은(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윤정환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이 참여했습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단순히 CCTV 설치를 하고 안하고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반적인 보육시스템, 교사의 자질과 처우, 아동과 교사의 인권, 학부모의 태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특별히 아동인권을 연구하는 서정은씨는 "개정안은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을 보육교사의 도덕과 인성 등 개별적 문제로 국한시켜 아동인권 신장의 효과적 제도로서 미흡하다. 아동인권에 대한 연구와 교육, 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와 감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육 종사자에 의해 아동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입장이면서도 참석자 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원장은 "CCTV가 없다고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조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 문제를 기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CCTV 설치보다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개인 자본에 의존한 보육시스템의 개조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김지은씨는 "가장 시급한 것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라면서도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아동에게 부당한 행위가 가해졌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주요 토론자 외에도 어린아기와 함께 온 학부모, 지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 언론사 기자 등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서울Y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평했다.

더불어 서울Y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은 정리 후에 양당의 국회의원에게 보내질 예정"이라 밝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제대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또 날치기가 아닌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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