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신당창당, 논의 지켜볼 것…대화 필요"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기독일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23일 국민모임 등 신당 창당과 관련,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보려 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창당 때부터 진보대통합을 주창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보세력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정의당은 계속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은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정당이란 이야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당을 어떤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지, 또 누가하려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그런 당과는 여러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야당으로서 서로 연대해야 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당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정체성 등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을 합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과거에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진보정당이 상당히 위축된 면도 사실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대단히 신중한 법 적용이었다"며 "내란음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란선동을 인정한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RO 실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있는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그걸 있다고 할 뚜렷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없는 거고, 그 대목은 무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에 대해 "(헌재는) 모든 행위가 이석기 전 의원과 그 주도세력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는 RO는 물론 다른 형태의 주도세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후에 헌재의 심판이 있었다면 해산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