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반부패법안 '김영란법'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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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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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70.6%' 찬성, 반대 8.3%에 불과"
  ©리얼미터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공공기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법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이 2천만명에 이르러 비현실적이란 우려와 다른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JTBC 의뢰로 '김영란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70.6%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21.1%.

찬성의견은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당초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돼 있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대 2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라는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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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1.5%의 대다수 국민들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원래대로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3.0%였다. '김영란법'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다수의 국민(67.7%)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은 15.9%, '잘모름'은 16.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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