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구속영장 '무고혐의'추가 검토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외에 무고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후 중으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0여장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이 문서 복사·유출에 관여한 것처럼 속여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지만 EG 회장에 관한 '미행보고서'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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