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당 해산심판 원칙 충족 안돼"

홍성규 대변인 논평통해 밝혀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합진보당은 15일 당 해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숙고를 요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예방적 금지와 강제해산에 대해서는 합법성, 예외성, 비례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며 "국내외 법학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진보당 해산심판 관련하여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의 압력에 의한 졸속 판결이 아니라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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