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신] 서울대, '성추행 혐의' 교수 면직 결정 外

▲서울대, '성추행 혐의' 교수 면직 결정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날 "K 교수가 전날(26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재발방지와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 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다른 대학 소속 인턴 여학생 A씨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K 교수의 업무를 돕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인턴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 교수를 둘러싼 추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정상적인 강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K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다. 또 지난 11일부터 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접수를 받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K 교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최근 자체 진상 조사단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비대위는 전날 지난 10년간 K 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인원이 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판교 사고 보도 언론사 손배소송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 채널A와 출연자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손배 청구액은 성남시 1억, 이재명 시장 3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의원을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소송이다. 시는 근거없는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성남시민과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채널A와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30대 산모, 달리던 구급차서 출산

출산이 임박한 30대 산모가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27일 전남 보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산모 김모(32)씨가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보성군 득량면에 거주하는 김씨는 분만 통증이 시작되자 남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김씨의 남편은 오전 0시50분께 보성군 조성면 조성삼거리를 지나던 중 아내가 양수가 터져 진통이 극에 달하자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병원까지 이송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 구급차 안에서 분만 유도를 시작했고 30분 뒤 건강한 여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구급대원은 김씨와 신생아를 응급조치한 후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산모와 여자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소방서 구급대는 이날 병원을 찾아 유아용품 등을 전달했다. 보성소방서 양보람 대원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산모가 아무런 탈 없이 출산해 다행이다"며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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