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정치일반
편집부 기자

[기독일보]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했다. 이들은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세무 분야 궁금증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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