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14일 결정

벤자민 레비 씨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레비 씨가 그의 트위터에 올린 탈출 직후의 사고기 사진과 승객들(사진출처 @BenLevy74)이다. 화염에 휩싸인 비행기, 탈출승객은 망연자실하고 있고, 대처를 위해 뭔가를 찾는 아시아나 스튜어디스의 모습이 보인다.   ©벤자민 레비 트위터(BenLevy74)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하면 사망자는 27명이 되고, 재산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소 45일에서 최대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아시아나는 300억원의 매출손실은 물론 20여년 동안 구축해온 현지 판매망 와해, 승객들 불편,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유·무형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해왔다.

아시아나는 미국 교민들의 탄원서를 비롯해 회사 노조의 탄원서와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중 43개 항공사의 탄원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며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운항중지 등 더욱 강한 처분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일주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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