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본법 제정, 효율적 물관리 시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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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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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물관리 및 물기본법 보고서' 발간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4대강 사업 이후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분쟁 조정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기본법'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물관련 통합법안인 '물순환기본법'이 일본에서 제정된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년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물기본법 논의가 제정되었음에도 관련 부처 협의와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법제정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제를 보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및 농림식품축산부 등 다수의 부처가 물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과 댐의 수량, 태풍과 폭우, 폭설 등 다양한 분야에 따라 물 관련 법안도 분야별로 구분된데 따른 것이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점으로 ▲소관부처 및 법령이 다원화 되어있어 종합적 물관리 정책이 어렵고 ▲ 물관련 정책 또한 환경, 수질, 수자원 개발에 치중되어있어 전체 물 사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공공재로서의 물 관리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 물에 대한 공적개념의 정착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물관련 분쟁이 벌어졌고 ▲ 늘어나는 지하수 개발과 달리 지하수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국민인식의 미흡함 또한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물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사처는 "수자원의 개발보다는 친환경,친수환경 조성에 적합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 기본 법안에는 ▲공공재인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기본 이념과 원칙을 담고 ▲ 분산된 물관리 조직의 통합.조정으로 통합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분쟁 조정 방안을 고려하며 ▲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 원칙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마련을 주장했다.

조사처는 물기본법 관련 논의 및 법률안 발의가 15대 국회부터 진행되온 점을 들며 지난해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물관리 기본법안'이 현재 국토교통위우너회에 심사중임을 들었다.

조사처는 보고서의 맺음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 도출하고 관련 부처별 물관리 역할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물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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