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착한 가족할인', 단통법 시행 후 가입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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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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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결합할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크다는 것 보여줘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SK텔레콤의 '착한 가족할인' 요금제가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 혜택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29일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 가입률이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 고객들은 평균 3회선을 결합했으며 4~5회선을 결합하는 고객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가입 고객들의 42%도 향후 가입 의사를 밝혔다.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쓰는 가족 2~5명이 SK텔레콤으로 신규가입, 기기변경을 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 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하며, 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착한 가족할인은 '온가족무료' 등 기존 가족결합상품이나 요금약정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돼 이동전화 월정액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나 집전화 요금까지 아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24%에 달했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착한 가족할인은 요금 할인에서부터 콘텐츠∙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대표적인 가족결합형 혜택상품"이라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적 가족 혜택을 지속 발굴, 제공해 가치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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