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10월내 통과 합의했지만…아직 '접점' 못찾아

여야, 새벽까지 회의했지만 '입장차 커'…24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패키지법 10월 내 통과 합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4.10.21.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22일 저녁부터 여야가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자정을 넘긴 23일 새벽까지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한 여야 테스크포트(TF)팀이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오전 다시 만나 세월호법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유가족의 참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제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이 이어졌는데 5가지 정도가 정리안된 채 남아있다"며 "다시 만나서 마지막이란 기분으로 하기로 했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 문제까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배상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후 별도로 (논의) 하자고 해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절반의 타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새정치연합이)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벽 회의 직후 "세월호법은 기본적으로 유가족을 배려하는 법인데 새누리당은 세월호법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전이 조금 있었지만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10월 처리를 위해 최선은 다하겠지만 이대로면 장담을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대법'을 10월 내로 통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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