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행사 주관사-유족들, 희생자 유가족 보상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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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나흘째인 20일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장례비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3시30분 양측이 '사망자 유가족 보상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16명의 유가족들로 꾸려진 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주관사인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배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은 우선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한 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데일리 측에서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19일 유가족을 만나 "희생자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재창(41) 대표는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며 "장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주관사와 사고대책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수습 협의 과정에서 주관사 간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한때 협상이 파국을 맞기도 했지만, 책임 범위를 향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동사고대책본부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관사의 책임지는 자세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천방안, 부상자 가족의 생계대책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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