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적절 사건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벌금3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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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한데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고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상고심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심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며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인으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혐의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7월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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