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임원 구성비 줄어든 기독교단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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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기독일보] 연세대학교의 정관 변경으로 설립정신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등 4개 교단이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대한성공회 등 4개 기독교 단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정관 변경은 무효"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과 법률를 위반한 판결을 했다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했다는 등의 적절한 상고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인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11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할 때 기독교단체 4곳에서 각 1명씩의 이사진을 선임토록 한 기존의 정관을 '기독교계 인사 2인'을 선임토록 변경해 이사 수를 줄였다.

이에 반발한 이들 교단들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됐고, 소집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정관변경 내용이 설립이념에도 반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연세대의 이사회가 무효가 될 만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독교신자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감소됐다는 것만으로는 설립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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