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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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 방침을 내리기 전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위원회는 윤웅걸 2차장(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과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다른 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례적으로 장시간 열렸다.

위원들은 증거 배척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한 반면, 선거법 위반죄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 격론을 벌였다.

구체적인 트윗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능동성,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항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원회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집행유예 등 양형의 적정성, 항소 실익 여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 조항 등의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심의가 끝나자마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조만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 조항 변경 등의 여부는 특별수사팀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 위반죄를 의율했다.

반면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로 볼만한 여지는 남겨뒀지만 명확하게 '선거운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선거법 86조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놓고 법리를 다퉈볼 가능성이 대두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이유 중)법리는 증거능력 배척이나 무죄부분, 양형부당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형이 낮아 항소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떠나서 전반적인 법원의 디지털 증거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이틀 전 항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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