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추석 명절기간 주정차 허용

10일까지 시장 주변, 최대 2시간 허용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3일,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통인시장(종로구), 암사종합시장(강동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 망원동월드컵시장(마포구), 신응암시장(은평구) 등이며,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36개 시장 외에 추가로 84개 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쇼핑센터 못지않게 깨끗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대형마트, 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조사'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해 시민편의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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