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우드 후손 "연세대 설립자는 '예수' 소수에 의해 지배될 수 없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이사회 정관을 개정해 기독교 교단의 이사 파송 조항을 삭제 한데 한국교회협의회 등 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설립자의 후손까지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故 언더우드 선교사의 직계 후손인 피터 A 언더우드(한국명 원한석, 사진) 씨는 21일 오후 서울 연세대 언더우드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세대는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추천권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세대가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연세대가 설립 정신을 온전히 견지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또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법인 정관은 연세대가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연세대는 참된 설립자이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증언으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연세대 설립자인 호러스 언더우드의 손자인 리처드 언더우드(한국명 원득한), 증손자인 호러스 H. 언더우드(한국명 원한광), 피터 언더우드(한국명 원한석) 명의로 작성됐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 내용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꿨다. 사회유지 이사 가운데 협력교단 기독교계 추천 인사 2인 조항도 빼버렸다. 이사회 다음날(28일)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나흘 만인 지난 1일 이를 바로 승인했다.
 
이에 해당 교단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등은 연세대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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