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파이앱' 범죄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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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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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스파이앱' 걸러내는 앱 배포도 함께 진행하기로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악성 스파이앱'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걸러내는 앱 배포에 나서는 등 이와 관련된 범죄 대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지칭한다.

경찰이 밝힌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스파이앱을 통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은 해외 스파이앱 사이트들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재 판매·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발견된 스파이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폴-안티스파이앱'을 사이버안전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약 1개월간 분석·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이날부터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은 범인이 내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스파이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폴-안티스파이앱을 이용하지 않고 스파이앱을 삭제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도 배포했다.

#경찰청 #스파이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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