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종교 가장한 '이단 발호', 정부가 '발본색원' 해야"

교회일반
교단/단체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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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도 '언론보도 정당성' 힘 실어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한 일간지를 상대로 총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제동을 거는 이단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교회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제칠일안식교'의 한 분파로, 교주인 안상홍을 재림예수로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숭배하며, 토요일 안식일과 종말론을 내세워 기성 기독교와는 다른 교리를 전파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지난 4월 18일자와 25일, 5월 2일자에서 각각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말하는 포교법을 소개하고, 유병언 구원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구원파에 몸담았던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의 '사이비종교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하나님의교회는 이미 한국교회의 2개 단체와 3개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대법원에서도 판결에서, '사이비 종교로 이단시 되어 왔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재산헌납이나 가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증언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교회 찬송가를 도용하면서 자신들의 교주 이름(안상홍)까지 사용하는 모습.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교회언론회는 또 "이들은 정통교회의 단체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책과 문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찬송가도 표절해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교주였던 안상홍(1985년 사망)의 이름으로 개사하는 등 충분히 이단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이런 하나님의교회가 적반하장으로 국민일보의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단 관련 보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자신들의 문제점이 더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세월호 사건으로 유병언의 구원파 이단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면서,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수단을 써서, 국민일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회언론회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며 "그 종교의 자유 가운데는 종교에 대한 잘못된 것의 비판이나 평가도 포함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오히려 겸손하게 이단성에서 탈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정당한 공익적 보도사명마저 차단하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이다.

교회언론회는 끝으로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병언과 그를 추종했던 구원파의 문제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폐쇄성과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면서 "정부도 이 참에 하나님의교회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반종교적, 반사회성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 또 다시 종교를 가장한 이단들의 발호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대신 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본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등 주요 개신교단이 참여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이비 및 이단과 맞서 싸우는 국민일보의 투쟁은 곧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이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 신문 보도의 정당성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회언론회 #하나님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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