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피해자 탓' 대학 교수…"해임 정당"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놓고도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변명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소재 S대학교 전 교수 범모(57)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S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인 범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범씨는 지난 해 7월 저녁 식사를 하자며 자신이 교수로 있는 S대 사회과학부 학생 A씨를 불러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A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성추행했다.

범씨는 성추행 직후 A씨에게 "꿈인 듯", "아찔한 비현실감", "연락 주라 걱정이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씨는 식욕부진과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겪다가 S대에 범씨의 성추행을 제보했다.

범씨는 그러나 반성은커녕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A씨가 먼저 유혹했고 A씨의 부모가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범씨를 해임했다. 범씨는 이에 불복해 S대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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