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위협하는 '우버'에 서울시 대응 나서

市 "자가용승용차 이용한 영업 명백한 불법"

21일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앱인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변 택시를 연결하는 콜서비스 앱을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인 '우버'를 통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전과나 자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버'를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우버를 이용한 차량 이용시 사고를 당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우버 앱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정도 등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7.16(수)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우버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가 허가․유지되지만 우버는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무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권 택시운수업계의 영업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런던, 로마, 밀라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정당한 택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사업자들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우버를 고발했으며,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을 통해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콜택시를 근절하고 이용자중심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콜택시 서비스를 오는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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