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8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재정신청 심사는 계속

15년 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 자정(오전 0시)를 기해 만료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7개월여 재수사를 벌인 대구 동부경찰서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용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테러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8일 자정에 만료된다.

다만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지난 4일 평소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이 3개월여의 심사를 거친 뒤 동네 주민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용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세울 수 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신청에서도 대구고법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고 범인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1999년 5월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만에 숨졌지만 경찰은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14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긴 지난 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동부서가 7개월여간 재수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태완 군이 목격한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태완 군이 일관되게 동네 한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태완 군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수사 때도 태완 군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태완 군 부모는 지난 4일 평소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태완 군 부모는 대구고법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황산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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