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은행권에서 증권사 CMA로 옮겨져

증권사 입출금계좌 대포통장 약용건수 늘어

금융사기에 '대포통장'으로 활용 돼 지급정지되는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급증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발급처가 은행권에서 우체국·새마을금고, 증권사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두달새 50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대포통장 중 증권사에서 발급된 통장의 비중도 지난해 이전의 0.1%안팎에서 올 해 5월 5.3%로 급증했다.

대포통장은 일종의 차명 계좌로, 사기범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통장 개설 명의를 사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통해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는데 활용된다. 대포통장 업자들은 계좌주에게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돈을 줄테니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런 요구에 응할 경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실시된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시행 후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포통장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관련 정부부처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도 적용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기의심계좌를 모니터링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증권사는 불시에 현장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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