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신축 인허가 대가로 1억7000여만원대의 현금 및 미화와 순금 등을 지급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엄한 청렴섬이 요구됨에도 원 전 원장은 재직 중에 건설업자를 수시로 만나 어울리며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 전 원장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3년을 선고하고 순금20돈과 크리스탈 호랑이에 대해서는 압수명령을, 한화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는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노영보 변호사는 최종 의견을 통해 "뇌물 공여자인 황보연(63) 전 황보건설 대표의 진술은 너무나 많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요구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 변호사는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는 '(뇌물을) 줬으니까 줬다고 하겠지'라는 깨기 어려운 도그마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안이하게 뇌물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오로지 공직 하나만 알고 살아왔고 공직은 내 삶 자체나 다름없다"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에 욕심이 있었다면 공직을 40년 동안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며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 전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여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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