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측근들 , 오늘 구속전 피의자심문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의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고 대표와 변 대표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42)씨와 친구 사이로, 세모그룹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이자 천해지와 온누리 등 모두 3곳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천해지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판매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인수 과정서 126억원에 달하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한국제약과 다판다 등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세모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오대양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던 1991년 당시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변 대표를 소환조사하며 계열사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 간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지만 변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표도 지난달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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