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지영씨, 의사자 청원서명 "이 분이 선장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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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포털사이트, 21일 현재(저녁9시) 27,418명 서명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고 박지영 씨 의사자 선정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현재(저녁 9시) 27,418명이 동참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의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서명자들은 '이런 분이 의사자 대우를 못 받는다면 누가 받을까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분이 선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등 글을 올리며 서명에 동참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선장의 경우는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박씨의 경우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원 가량이다. 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씨의 거주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는 의사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유해는 부평승화원에 안치된다.

#고박지영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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