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시 가축재해보험에서 10% 보상

앞으로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가축을 소각·매몰 처분할 경우 가축재해보험에서 처리 비용의 10%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개선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고 가축 살처분시 견인비, 운송비, 도축비 등 잔존물 처리 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가축재해보험이 보상하도록 했다.

또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젖소의 유량(乳量) 감소로 도축해야할 사유가 생긴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재해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늦게 지급된 보험금에 적용되는 지급이자율도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해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했다..

4월 현재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지만 일반손해보험 등의 정기예금이율은 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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