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교과서에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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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외교청서에는 '위안부문제 법적해결'됐다

일본 초등학교 내년용사회 교과서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적시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4개 출판사 12종을 검정승인하고,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 중 절반이 넘는 8종이 독도 관련 내용을 본문에 싣거나, 지도에 표기했다.

본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가 6종이었고, 2종은 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본문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교과서 검정본이 1종(문교출판사)에 그친 2010년 검정 결과에 비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적시한 교과서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 도쿄서적과 광촌도서, 일본문교출판 등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 등의 표현을 적시했으며,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국경선 영역에 포함했다.

아베 내각 주요 인사들의 잇단 망언으로 한일 신정부간 과거사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정교과서 모두 지난 2010년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술을 싣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결과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 4개 출판사 중 동경서적, 광촌도서가 교과서에 관련 기술을 실었다. 이는 5개 교과서 모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분을 적시한 4년 전 검정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교육출판 교과서는 관동 대지진에 대해 기술하되 조선인 학살 부분은 제외했으며, 광촌도서는 '수천명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대목을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로 두루뭉술하게 수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청서는 예년 수준으로 (외교청서)의 목적에 맞게 현상을 기술한 것 같고, 교과서는 2010년에 비해서 숫자도 늘어나고 표현도 악화됐다"고 진단한 뒤 "한중간 (위안부) 민간 공동연구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이날 위안부 관련 기술을 대폭 늘린 '2014년 외교 청서'도 함께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등 진지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 문제를 (한국이)정치.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거듭 적시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개최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관련 기술은 이번에 삭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사진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밝혔던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의 검증을 통해 1887년 발행된 신천지지(新撰地誌) 지리교과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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