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현재 면세 기준인 미화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400달러로 전환한 뒤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세연구원은 2011년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천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 인상계획을 유보했다.
낮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숨겨 귀국하다 공항 등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여행객 휴대품 조사 결과, 66만7천건 중 43.6%인 29만1천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면세한도가 무척 낮은 것은 사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천400달러), 노르웨이(1천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