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능력·직무 위주로 전환

노동부 가이드 라인 강제성 없지만 임단협 영향 줄 듯;수당·상여금 기본급으로 통합...복잡한 임금구성 단순화
고용노동부는 19일 능력ㆍ직무 위주 임금체계 도입방안을 담은 '합리적   ©그래픽=강은주 기자

나이가 들수록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호봉제) 임금체계가 능력·직무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능력ㆍ직무 위주 임금체계 도입방안을 담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연령에 따른 호봉 인상 정도를 완화하고 이를 능력에 따른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급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복잡한 임금체계의 원인이었던 각종 수당은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된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 가이드 라인이 강제성이 없지만 다가오는 임단협에 이를 두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고령자 조기 퇴직 △사내 하도급·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외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71.9%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인 미만 사업체 중 호봉급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중은 36.0%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79.6%나 된다.

연공급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30년 경력자의 임금은 1년차 근로자의 3.3배에 달한다. 독일은 1.97배, 프랑스는 1.34배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올해 300~400개 기업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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