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및 동해 법안' 美 뉴욕州 상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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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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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에 이어 두 번째...뉴욕주 교과서에 동해병기 및 위안부 기재 가능성 커져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역사및 동해 병기'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12일 "아벨라 의원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4일 열린다"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 동해 병기 표기와 위안부 기재 법안(S6599)'은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가 병기되고 수업 현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사진은 지난달 '동해 티셔츠'를 입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과 기자회견하는 아벨라 의원.   ©뉴시스

미국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뉴욕주 교과서 동해 병기 표기와 위안부 기재 법안(S6599)'이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의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기재하지 못하면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업 현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

앞으로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리고 상원 의장이 표결에 부쳐 통과되면 상원 절차는 끝난다. 이후 하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아벨라 의원은 오는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해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도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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