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기사]헌재, 내란음모 수사기록 채택...진보당 해산심판 증거로 사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시 증거사용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서증 조사 때 재판부 논의를 통해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진보당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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