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주요 내용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치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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