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트리 십자가 불허 조치 사실 아니다" 서울시 해명

서울시, "종교 상징물 부착 금지하는 기준안 정한 바 없다"; 한교연 "종자연이 기독교에 대한 편향적 태도, 서울시가 단호히 대처해줘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난 12월1일 오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지난 13일 서울시의 성탄 트리 십자가 불허 조치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종교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주최 측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류경기 행정국장은 지난 14일 오후 한교연을 방문,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성탄 트리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류 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에 특정 종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는 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면서 그 형태 등을 주최 측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교연에 보내온 공식 문건에서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서울시가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광장에 십자가(✝)와 만(卍)자 등의 종교 상징물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종교 상징물 부착을 금지하는 기준안을 정한 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교연은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종자연이 기독교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 서울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종교간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서울시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일부 일간지와 불교계 신문이 이미 십자가 부착 불가를 보도한 바 있으므로 독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정 보도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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