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여야는 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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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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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사회 후 성명 발표 "북한인권법은 정쟁의 대상 아니야…"
3일 오전 강변CGV 영화관에서 가진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시사회 후 미래목회포럼 및 시사회 참석자들 국회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 제공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100여명이 3일 지난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이사장 오정호)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CGV 영화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지하교회의 참담한 실상을 그린 영화 '신이 보낸 사람' 특별 시사회를 갖고 여야의 조속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특별시사회는 설연휴에서 이어지는 월요일이서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1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포럼대표인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의 환영인사와 이상대 집행위원장의 성명낭독과 김봉준 교단회장의 합심기도를 진행했다. 영화시사에 앞서 목회자들과 출연자들이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 지하교회의 신앙자유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   ©자료사진=기독일보DB

고명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과 배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남한은 지금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인데, 1천만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성경적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목회포럼은 시사회 후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며, 후속조치가 필요함과 민족번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포럼은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라고 말했다.

포럼은 이어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 선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민생'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 것과 과련해 미래목회포럼은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政爭)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포럼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인권은 신권이며 인류보편의 가치 ▲인권개선활동의 성과를 획득함에 입법이 최선 ▲우리나라도 UN회원국이므로 UN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명령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주체 ▲북한의 인권개선이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 등 '북한인권법' 제정의 '7가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오정호 목사   ©자료사진=기독일보DB

미래목회포럼은 여기에 이번 입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북한인권법'에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포럼 이사장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여야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면서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과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활동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 ․ 공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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