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신당, 내달 17일 창당준비위 출범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28일 다음달 중순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2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 새정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설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시 중앙선관위에 정당의 명칭(가칭)과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서명·주소 등을 신고하면 안철수신당 창당을 위한 창준위는 공식출범하게 된다.

창준위의 활동범위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이고 활동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되지만 안철수신당의 창당 목표시점이 3월말인 점을 감안할 때 활동기간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준위의 지상과제는 법정 시도당 수와 시도당 법정 당원 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시도당 수는 5개 이상이고 시도당 별 법정 당원 수는 1000명이다. 나아가 법정 당원 수에 산입되는 당원은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 즉 안철수신당은 전국 각지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 1000명씩의 당원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창당 등록 시 신청사항에는 정당의 명칭과 약칭,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원의 수,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창준위가 창당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보완을 명하게 된다. 2회 이상 보완을 명령했음에도 창준위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는 창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밖에 새정추는 또 신당의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을 다듬는 작업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새정추 관계자는 "3월말까지 창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새정치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기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당원 확산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추는 다음달 10일 새정치아카데미 지방자치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박호군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새정치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새정추의 계획이다.

새정치아카데미 지방자치과정 강좌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매일 3강좌씩 열린다. 강의 장소는 서울 마포구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소다. 강의 대상은 만 25세 이상 국민이다. 강좌는 향후 광역시도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새정추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출마자의 발굴과 예비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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