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환급금, 106억 소비자 품으로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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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유료방송 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 캡처

유료방송 환급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소비자들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누적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100억 원이 넘는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사이트(www.kait-tvrefund.kr) 또는 가입자별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가능하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료방송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했지만, 월말이 되기 전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발생된다.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유료방송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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