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인권통일연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한 범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와 고문을 당할 위험에 놓인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 내 탈북민을 단속과 구금, 감시와 추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끝내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려 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의 위험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국경을 넘은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다.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중국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600여명이 넘는 탈북민을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탈북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은 끝나지 않았다”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올해 3월,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에 보고된 최소 규모로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호소 속에서도 강제북송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은 “탈북민 보호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지금도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인권 문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일률적으로 ‘불법 월경자’ 또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처음 국경을 넘은 이유가 생계였다고 해도, 귀환할 때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심사하고 보호해야 한다. 탈출 동기만을 앞세워 송환 이후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중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중국에 이 원칙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대신할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안에서 탈북민이 겪는 인권침해에도 주목한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보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북송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은 착취와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신고하는 순간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공포는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가해자가 그 취약성을 이용하게 만든다.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적 착취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다. 피해자를 구금하고 돌려보내는 조치는 그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국민연합은 정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 △탈북민의 인권과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대한민국 또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