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사 존중됐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뜻깊어
北에 있는 가족,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돼
가족 안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할 것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28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자유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두 북한 청년의 자유로운 선택을 환영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북인협은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청년 두 명이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두 청년이 스스로 대한민국행을 선택했고 그 자유의사가 존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는 아직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 분쟁지역 전문 PD는 오랜 노력 끝에 2025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서 두 청년을 직접 만났다”며 “두 사람은 그에게 ‘한국으로 꼭 데려가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한국의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친필편지에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북인협은 지난해 10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를 마친 뒤 ‘북한군포로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를 맡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편지와 서명운동,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으며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관계기관에 두 청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교환 과정에서도 현지 NGO와 협력하며 두 청년의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폈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 뒤에는 수많은 시민과 후원자들이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국민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교계와 시민사회는 두 청년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협력도 중요했다”며 “2022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enter for Civil Liberties, CCL)를 비롯해 국제인권보호위원회(IHRC), 자유민주연맹(LDL) 등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관계기관은 두 청년의 의사를 확인하고 안전을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인협은 지난 7월 27일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역할 및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개입에 관한 기록·조사와 책임규명에 협력하는 한편,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역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함께 지켜나가기로 했다.
북인협은 “우리는 두 청년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협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한다”며 “전쟁 중에도 두 청년을 단순한 포로교환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생명, 안전을 존중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을 실천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연대의 토대에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가 있으며,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국제연대를 강화하며 북한의 연좌제 폐지를 위해 행동한다는 그 약속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은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북한에 남아 있을 두 청년의 가족”이라며 “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가 조사·추방·구금되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선택을 가족에게까지 책임 지우는 연좌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북인협은 “우리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두 청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이유로 그 가족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인협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사회는 여기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두 청년의 자유송환을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채택한 공동결의에 따라 한·우크라이나 특별조사단(Special Task Force)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된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기록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쟁에 동원되거나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의 생명과 인권, 자유로운 의사가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 각국 정부와 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보복·구금·강제실종·추방 등 인권침해의 징후가 확인된다면 이를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회복과 새로운 삶이다. 그들의 신변과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제약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본인이 원할 경우 세습독재 체제 아래 북한 군인들이 처한 현실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북인협은 “오늘 두 청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두 청년의 자유를 지켰듯이, 이제 그 자유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가족에 대한 보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알게 될 것이며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