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 구간에서 국민통합대회를 진행한 뒤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한국교회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과 정의당 정춘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재 수위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할 당위성을 밝혔다.
거룩한 방파제 측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진단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재 강도에 있다.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비판을 금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법안은 강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억압하고 아예 입밖에 내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 걸 들 수 있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자체를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설교나 신앙적 가르침도 차별로 해석돼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최악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신적 고통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안기겠다는 발상이다. 누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등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돈 많은 사람은 동성애를 비판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입을 다물라는 건가.
앞서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조영길 변호사는 “22대 차금법안은 역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제재 강도가 가장 무겁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는 독재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별이나 인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하는 게 인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정신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 양식에 속한다. 이걸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건 가치관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더구나 이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비루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다.